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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생활꿀팁

아동수당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구비서류)

by Happy Log 2018.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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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 됩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신청방법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모두 인정 하실 것 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8년 9월부터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 입니다.

아동수당의 선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제도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0~71개월 까지의 아 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2인 이상 전체가구 기준 소득수준 하위 90%)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이하)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출처:아동수당 홈페이지>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실제 월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 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 - 맞벌이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지역 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 계산하기 어렵다면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간이계산기를 이용 해 보세요.

소득인정액 간이계산기

 

 

  사전 신청방법

사전 신청은 6월 20일 부터 가능 하며 2018년 9월부터 매월 25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 사이트(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필수제출(확인)서류

  •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려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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