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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기업은행 서민금융 대출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by Happy Log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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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업은행에도 서민들을 위한 금융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기 있는 'IBK새희망홀씨2'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최대 15년 이내이지만 긴급 생계자금의 경우는 5년 이내입니다.

대출한도의 경우 연소득금액 범위 내에 최고 3천만 원 이내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대출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대출상품이라 조건이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내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은 대출대상이 됩니다. 

  1.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로 개인신용평점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연소득 3천5백만 원 초과 ~ 4천5백만 원 이하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3.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로 현장방문을 통하여 생계형 업종임이 확인되면 됩니다. (1번 또는 2번 조건 충족)
  4. IBK기업은행 거래 상시근로자로 10인 미만 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면 됩니다. (1번 또는 2번 조건 충족)

기업은행 서민금융 대출 IBK새희망홀씨2
출처 : 기업은행

 

위 조건에 포함되어도 대출 제외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연체가 3개월 이상되거나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 정보 및 공공정보로 조세, 과태료, 고용보험료 등이 체납된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정보로 회생, 파산, 면책이 등재된 분들도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 대출 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분이나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도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해당 상품은 거치기간이 없고,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만기가 5년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만 가능하다는 것도 미리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대출
서민금융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이고 부대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로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서 세액이 차등 적용되게 됩니다.

대부분 비슷한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개인) 비과세 7만원
(3만 5천원)
15만원
(7만 5천원)
35만원
(17만 5천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 시 필요서류는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및 신분증 등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가능하며 휴일 대출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미리 IBK고객센터나 기업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한 번 더 문의하고 준비 후 방문하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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